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이미 복무 중이거나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형사유로 보충역이 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발은 지역별 군 소요 인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올해 선발 시기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병무청은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한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으면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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