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7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이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정리=박준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만들어 보급한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표지는 지난 7월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추락,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10가지 사고 유형을 선정해 만들었다.

특히 글을 몰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기호인 ‘픽토그램’을 활용했다. 여기에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설명을 덧붙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두 부처는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 안전표지를 건설현장 곳곳에 붙일 계획이다.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 노동자들이 자주 보는 곳에 설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안전수칙을 보고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임동희 부단장은 “앞으로도 외국어로 만든 안전 동영상, 포스터, 안내책자 등을 계속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 1. 자료=고용노동부
다국어 안전표지 2.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