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공유수면 배수로 갯벌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조속한 철거 조치가 필요하다.
기자는 4월초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를 지나던 중 갯벌에 설치된 칠게잡이 어구 20~30개를 발견했다. 갯벌에 내려가 확인하니 설치된 통 안에는 칠게, 농게 등 여러 개체가 들어 있었다. 반으로 가른 플라스틱 파이프 내부에 갯벌이 반쯤 차 있어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 인근 고길마을 탐문취재 결과 주민들은 “칠게잡이 어구를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른다”며, “갯벌에서 해산물을 잡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칠게 잡이 어구는 PVC 파이프를 가로로 쪼갠 후 갯벌에 매립한 것으로, 파이프 양쪽 끝에는 플라스틱 통이 달려 있다. 옆으로 이동하는 게의 특성상 파이프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통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불법 설치자는 양동이에 담긴 게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VC 파이프를 갯벌에 매립해 게를 잡는 행위는 수산업법이 규정한 어구가 아니어서 엄연한 불법이다.
전남녹색연합 박수완 사무장은 “불법 칠게 잡이 어구가 갯벌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서 칠게가 양동이에 빠져 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지난 3일 골약동 관계자에게 철거 방안을 문의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인근 황방마을·하포마을 통장 및 고길마을 어촌계장은 ‘칠게를 잡는 원주민은 없다’, ‘언제, 누가 칠게잡이 불법어구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골약동장과 철거방안을 논의한 결과, 사유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광양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17일 광양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관계자는 “광양항 공유수면 배수로는 공유수면법에 의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이라면서, “공유수면에는 광양시 단독으로 어구설치 인허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갯벌에 설치된 칠게잡이 어구 철거 방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광양시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공문을 발송,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광양항 월드마린센터 4층) 엄대선 소장은 “기자의 취재문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했다”면서, “해양경찰서와 공동으로 불법으로 칠게잡이 어구가 설치된 경위를 조사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예산집행 가능여부를 확인, 칠게잡이 어구 철거 공고와 입찰을 거쳐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