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간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2022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시행하게 돼 있다.
시는 2023년 4월부터 시행해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하여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자동차 검사를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운행 적발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광양시엔 약 10만 여대의 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다. 이 중 일부차량이 자동차 검사를 기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