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는 자연재해사고 위로금(1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적용),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 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