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다. 이 법의 특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재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절차·지침·시스템 안내 등을 전국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양중마동보건소으로 노인들이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을 읽어보고 있다. 사진=박준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정리=박준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상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지원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반 감염병법에 근거한 피해보상 체계와 달리, 특별법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별도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두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기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에 착수한다.

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재심위원회에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피해보상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내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가 이뤄지며,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 전 전국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법률 내용, 피해보상 지침, 신청 시스템 운영 방법 등을 안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043-913-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