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주측정 방해 ‘술타기 꼼수’ 처벌… 도로교통법 6월 4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경찰청 홍보영상 스틸 컷
2025년 6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음주측정 방해행위’ 내용. 자료 정리=박준재
2025년 6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음주측정 방해행위 벌칙’ 내용. 자료 정리=박준재
2025년 6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10년 이내 ‘음주측정 거부행위’, ‘음주측정 방해행위’ 및 ‘음주운전’ 위반시 벌칙 내용. 자료 정리=박준재

올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 꼼수’를 쓰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의 처벌 수준은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다.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1~6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 사건과 관련이 깊다. 김호중은 2023년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신사동에서 벤틀리 벤테이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캔맥주를 마셨다.

김호중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 소속 익명의 직원은 직장인 앱에 “김호중이 남긴 교훈.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올려, 법을 조롱하는 듯한 현실을 꼬집으며 화제가 됐다.

그 후 우리 사회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실제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 측정 수치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술타기’ 꼼수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86표, 반대 3표로 의결됐다. 압도적인 찬성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단순한 법 조항의 추가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임을 보여준다.

김호중의 재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5년 5월 16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 후 무책임한 뺑소니와 허위 자수 등으로 경찰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술타기 수법’을 단순한 충동적 행위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은폐 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타기나 뺑소니를 시도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수사력을 얕보아선 안 된다. 수많은 CCTV, 신용카드 결제 기록,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기술은 이미 수사 과정의 기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루 평균 20.7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92%가 검거됐다.

김호중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망쳐 술을 더 마시면 무조건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의든 과실이든 법을 어겼다면 답은 하나다. 정직하라. 정직한 선택은 당장은 두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책임만 지면 된다. 하지만 비겁한 선택은 처음엔 모면하는 듯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더해질 뿐이다.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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