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4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시민이다.
광양시는 차량 20대를 대상으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지원규모는 차량 1대 당 50만 원 이내로 차선이탈, 전방 차량근접, 추돌 및 보행자 추돌, 경보기능을 포함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고 선정기준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설치 후 증빙서류를 제출, 설치비용을 환급 받는다. 한편, 이번 사업기간 이전에 해당기능 및 장치가 설치된 차량과 출고 시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①영업용 개인차량 ②저소득 가구 ③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 미약자 ④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⑤고령자 ⑥기타 지원이 인정되는 경우다.
희망자는 오는 7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광양시 교통과(061-797-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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