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발급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한다.
광양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서에 대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를 디지털화해 지적 민원 서비스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광양시는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스캔 이미지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토지소재지, 신청인 성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신청서 및 보증서 2면으로 총 2만6000면이며, 이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 문서의 훼손과 마모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복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화된 자료 공유로 간편한 민원 서비스가 기대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로 정보공개 등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민원지적과로 연락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