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강화…주민이 지역현안 조례 직접 제안

3월 13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참석 시의원 및 방청객. 사진=광양시의회
법령의 체계 및 제정ㆍ개정의 주체. 자료정리= 박준재
‘주민e직접’.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온라인 서명 등이 가능하다.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청구를 할 수 없다. 자료=‘주민e직접’
2025년도 주민조례 청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며,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광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도 해당된다. 자료=‘주민e직접’
2025 주민조례 청구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2022.01.13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01.13 시행),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4.02.17 시행). 자료 정리= 박준재
광양시의회 사무국 위형준 의사팀장(맨 왼쪽) 등 관계자들이 주민조례 청구제도 관련 인터뷰 중이다. 사진=박준재

광양시의회가 ‘2025년도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광양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2월 17일부터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청구권자 수, 발안 절차, 서식 규정 등 청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직접참여 방식의 제도다. 이 제도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꽃’으로 불리며, 선진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주민조례 청구제도 현황을 정리했다. 자료는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공개한 ‘2024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현황’ 문서를 바탕으로 했다. 자료정리= 박준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총 436건의 주민조례 청구가 이뤄졌으며, 연평균 17.4건 수준이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26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 시기 청구된 조례 주제는 청년복지, 영유아 보육, 동물보호, 인권보장, 필수농자재 지원, 안전한 식재료 공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주민조례 청구건수는 18건으로, 2023년 64건 대비 46건 감소했다. 2024년 말 기준 청구된 18건 중 가결은 2건, 부결은 1건, 각하는 4건, 나머지 11건은 진행 중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은 23건, 경기도는 19건에 그쳤다.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실적이 낮은 데 대해, 각 지자체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위형준 의사팀장은 지난 11일 광양시의회에서 기자와 만나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선진 지방자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팀장은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례안을 작성하기 어렵고, 광양의 경우 17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청구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절차도 복잡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 팀장은 이어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와 협조하여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읍·면·동 회의체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의 청구 절차와 내용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관한 문의는 ‘광양시의회사무국(061-797-2515)’으로 하면 된다.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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