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가 ‘2025년도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광양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2월 17일부터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청구권자 수, 발안 절차, 서식 규정 등 청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직접참여 방식의 제도다. 이 제도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꽃’으로 불리며, 선진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총 436건의 주민조례 청구가 이뤄졌으며, 연평균 17.4건 수준이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26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 시기 청구된 조례 주제는 청년복지, 영유아 보육, 동물보호, 인권보장, 필수농자재 지원, 안전한 식재료 공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주민조례 청구건수는 18건으로, 2023년 64건 대비 46건 감소했다. 2024년 말 기준 청구된 18건 중 가결은 2건, 부결은 1건, 각하는 4건, 나머지 11건은 진행 중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은 23건, 경기도는 19건에 그쳤다.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실적이 낮은 데 대해, 각 지자체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위형준 의사팀장은 지난 11일 광양시의회에서 기자와 만나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선진 지방자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팀장은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례안을 작성하기 어렵고, 광양의 경우 17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청구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절차도 복잡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 팀장은 이어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와 협조하여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읍·면·동 회의체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의 청구 절차와 내용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관한 문의는 ‘광양시의회사무국(061-797-2515)’으로 하면 된다.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