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광양시는 전기차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광양시는 올해 66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 230대, 전기화물 193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된다.

그러나 타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이미 지원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인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중·대형 1440만원, 승용차 소형 973만원, 승용차 초소형 835만원, 화물차 소형 2056만원, 화물차 경형 1324만원, 화물차 초소형 665만원 등이다.

또한, 다양한 보조금 추가지원제도가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시 국비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시 국비 30%, 전기 택시 구매자에게는 국비 250만원이 추가지원 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기 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30%를 추가지원 받는다.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6개월 이상 택배용 차량을 유지할 때도 추가지원 10%를 받는다.

올해 신설된 추가지원 항목도 있다. 경유 화물차를 보유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입했을 경우, 경유차량을 폐차했을 때는 추가지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차하지 않았을 때는 국비 50만원이 차감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시민에게는 추가지원 20만원이 있다. 이외에도 추가지원 종류가 더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차량등록 완료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지급한다. 구매자가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납부하면,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몇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5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둘째,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할 때는 광양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해당 화물차량을 1만km 미만 운행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광양시청 환경과 이나라 주무관은 6일 시청에서 기자와 만나, “전기차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동안 배터리 기술혁신이 있었고, 차량유지비가 저렴한 편이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전기 자동차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 전기자동차 판매소 현황. 자료=광양시

문의 :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3)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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