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를 충족한 반려동물 전용 사료가 도입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준이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해결과 함께 영양학적 기준 등이 도입돼 반려동물 사료가 한층 고급화·다변화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앞으로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반려인이 사료만으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큰 의미를 갖는다.
원료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이 들어가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할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계육분’ 대신 ‘닭고기 분말’, ‘어유’ 대신 ‘생선 기름’처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다.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 밖에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제한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동물 사료가 가축용 사료와 구분된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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