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사. 사진=이경희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으로, 같은 날짜 이전에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현재까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의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를 중간 취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