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서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에 대해 11월 21일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을 받는다. 세대 평균 지원액은 36만7000원이다. 바우처는 발급 후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실물카드 결제와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며,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모든 에너지원 결제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한 달여 남아 있어 대상 가구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여름·겨울 지원 단가를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바우처 사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여름철(7~9월)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은 10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7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오 정책관은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우편·문자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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