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중기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이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지난 5월 장애인기업법을 개정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현재 전체 장애인기업은 17만4344개(2023년 기준)이며, 이 중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9150개(2024년 기준)다.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하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장실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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