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성실히 갚아온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연 3~4%대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을 빌려주는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1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14일 오전 10시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7년 전 연체자, 6개월 갚으면 대출 가능
새도약론은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의 후속 조치로, 총 5500억원 규모다.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성실히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상환 중인 사람이다. 현재 약 29만명이 이 조건에 해당하며, 이 중 약 8만4000명(28.8%)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611개월 상환자는 연 4.0%, 1223개월은 연 3.8%, 2435개월은 연 3.5%, 36개월 이상은 연 3.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도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611개월 상환자는 최대 300만원, 1223개월은 최대 1000만원, 24개월 이상은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며,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5년 이상 연체자엔 특별 채무조정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금을 3080% 감면해주고, 분할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려준다. 이는 일반 채무조정(원금감면 2070%, 분할상환 8년)보다 강화된 조건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례 대출이다”며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센터서 신청… 복지·일자리 연계도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과 필요 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상담 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는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활용된다. 프로그램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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