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혼가정의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학교나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이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간소화해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신원 확인도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행안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며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수첩] 광양 우산공원 유아숲 체험장, 숲 체험 ‘자연 놀이터’ 자리매김](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희망찬특수어린이집-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