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불법 튜닝, 불법 명의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000여 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000여 건)보다 33.7% 급증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늘어났고, 무등록 자동차(62.3%)와 불법 튜닝(23.6%)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25만 건에서 2024년 35만100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2만9000건이 적발됐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는 다음 사항에 집중한다. 먼저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또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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