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를 유예해왔으나,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주거 계약의 투명성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등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포스터·전단 배포, 민원실 안내문 비치, 상담창구 운영 등 시민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
시 관계자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276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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