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현황자료를 인용한 서울신문(2025년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24년도 폐교 1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초등학교 매물 광고 장면. 사진=마니TV 스틸컷
폐교 사업유형화 지원내용, 자료= 교육부
폐교활용법 개정 내용, 자료=교육부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폐교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경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교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10월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폐교는 건물이 낡고 매입·정비 비용이 많이 들며 규제가 복잡해 활용이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활용을 추진하려 해도 예산과 절차 문제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우선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에 폐교 활용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노인돌봄센터 등 공공시설로 함께 운영할 경우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노후 폐교의 개·보수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뿐 아니라 타 지역의 활용 사례와 대부·매각 공고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폐교활용법’이 정한 6가지 용도 외에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통합돌봄시설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교육청에 조례 제·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 처리’ 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행안부는 교육청·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폐교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전국의 성공 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폐교 활용이 어려웠지만,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9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