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긴급 음압 특수차량이 환자 이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준재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안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원래의 시범사업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더라도 국민들이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한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형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문 병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의료기관 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도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된 이후 약 5년 8개월 동안 운영돼 왔다.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형병원까지 확대됐으나, 이번 조치로 원래의 체계로 복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 상황이 종료된 만큼 시범사업을 재정비하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