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제는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금임금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임금체불 이미지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5만원권 이미지와 AI 합성 이미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자료정리=박준재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자는 노동부 진정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면 실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금융거래 제한,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상습체불자로 등록되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또한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 규정이 제외됐다.

체불 노동자 보호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의 체불 근절 의지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법 시행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