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법제화해 장기기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DCD는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장기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명 나눔의 기회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기관도 현재 46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앞으로는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주요 의료기관과 지자체 건물에 ‘기억의 벽(기증자 명패)’을 설치하고, 장례 지원과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해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자동 통보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기증 상담과 장례 지원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를 확충한다.
현재 국내 인체조직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정부는 병원 조직은행 지원과 기증 홍보를 강화해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 또는 각 기증 관련 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단에 감사드리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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