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집값 띄우기' 관련 뉴스. 사진=MBC뉴스 스틸 컷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띄우기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정리=박준재
부동산 의심거래 수사의뢰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정리=박준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 정황이 포착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 내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025년 의심 거래 8건에서 구체적 정황이 확인돼, 지난 10일 2건을 우선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란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다.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허위신고 행위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주 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불법 거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뿐 아니라 세금 탈루,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 추가 조사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범죄행위다”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