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가구 분리 모의적용’을 시작한다.
15일 복지부에 다르면, 이번 실험은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부모가 급여를 독점할 경우 청년은 생활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모의적용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인천 계양구·대구 달서구·전남 해남군·강원 철원군 4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신청하면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약 16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부모 2인 가구 125만 원, 자녀 1인 가구 76만 원으로 각각 지급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부모와 단절된 비수급 청년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중증장애 등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나 사실상 가족 해체 상태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실제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 청년은 부모가 급여를 모두 사용해 생활비를 받지 못해 구직 활동조차 어려웠고, 또 다른 청년은 부모와 단절됐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