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일제히 연장한다.
지난 10일 두 기관에 따르면, 매월 10일이 기한인 세금들의 신고·납부 일정은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늦춰진다. 국세청은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등과 함께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분과 10월분 신고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레저세·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같은 기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목들이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개인과 기업은 추석 연휴 동안 세금 문제로 인한 부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 연휴 등 특수 상황에 맞춰 납세 편의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