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행정조치로, 고질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뒤 광양시청 4층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광양시청 징수과 지방세징수팀(061-797-2741) 또는 세외수입팀(061-797-329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