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마동 전경. 사진=광양시
자료=국토교통부, 자료정리=박준재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들에게 오는 9월 말까지 오피스텔 등 합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폭이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복도폭이 좁더라도 피난·방화 성능을 보강하고 자동 소화설비 설치, 양방향 피난 확보 등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절차 완료가 어려운 경우라도 지자체 사전확인과 용도변경 의사 표명을 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신청이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시정명령을 내린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며, 준공된 14만1000실 중 약 4만3000실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문제로 변경이 힘들었던 생숙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길이 열렸다”며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으려면 지자체 사전확인 후 관할 소방서를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소방청(www.nf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0),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소방청 화재예방국(044-205-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