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부실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와 더불어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총괄지원),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국민권익위원회(분쟁조정지원), 지자체(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분서)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와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지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합동 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필요 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