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 지원

광양시가 관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7일 광양시(시장 정인화)에 따르면, 시는 복지급여 대상자 등이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무료 중개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협력해, 관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보증금 5000만 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0만 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 복지급여 대상자다. 읍·면·동사무소 복지팀의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건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시는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389)

 

이경희 기자
이경희 기자
'靑春'을 指向한다(samuel U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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