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최대 4%까지 보전 지원하고,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 침체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025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2년간 연 4%의 이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8개였던 협약 금융기관을 14개로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동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하나은행(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광양시 새마을금고(본점), 동광양농협, 광양농협, 광양원예농협, 광양동부농협, 다압농협, 진상농협 등 총 14개사다.
정해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광양시 투자경제과(061-797-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