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양시 정인화 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시는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과를 중심으로 7개 관련 부서가 협업해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 공인중개사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분석,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주변 시세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9)로 문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변호사·법무사), 금융 및 주거 지원 연계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양시는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계약 전부터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세 계약서 검토, 임대인의 신원 및 소유권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금 보호 제도 활용, 공인중개사 상담, 주변 시세 조사, 인증된 공인중개사 이용 등을 시민 행동 수칙으로 제시했다.
광양시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계약 전 충분한 사전 확인을 거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은 계약 전부터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계약서 꼼꼼히 확인: 전세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임대인의 신원 및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가 실제 주인인지 검증한다.
- 전세금 보호 제도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전세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공인중개사 상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한다.
- 주변 시세 조사: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조사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전세는 피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이용: 인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피한다.
문의 :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