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가 2025년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토양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퇴비)이며,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관내업체 3,700원, 관외업체 3,400원,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관내업체 1,800원, 관외업체 1,500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청 가능량은 1,000㎡ 기준으로 유기질비료는 노지 50포, 시설하우스 100포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노지 100포, 시설하우스 250포까지 가능하다. 다만, 시설하우스 내 부숙유기질비료 추가 지원분은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 전산입력 기간을 고려해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