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광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지난달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납부 대상자들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으며,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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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 포털서비스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들은 수입금액과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광양시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위해 광양시청 1층 세정과 내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모두 적힌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며,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부탁 드리며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97-3294, 2282, 2284)

문성식 기자
문성식 기자
섬진강과 백운산 매화꽃 피는 광양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인간존엄과 창작에 관심이 있어 사회복지와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현재는 광양시니어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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