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30일까지 신고·납부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양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한 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리플랫. 자료=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리플랫. 자료=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법인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1대1로 안분해 지자체에 납부한다. 올해 광양시 신고 및 납부대상자수는 3500여명이다. 올해 2월부터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도입돼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자는 오는 25일 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국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하됐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법인은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광양시청 이강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이 어려운 법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성식 기자
문성식 기자
섬진강과 백운산 매화꽃 피는 광양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인간존엄과 창작에 관심이 있어 사회복지와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현재는 광양시니어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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