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해 전기차 이용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비공용(개인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7850만원을 확보, ‘2024년 광양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공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벽부착형 또는 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 160여 대에 대해 구입·설치비용의 50%,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긴은 4월 8일부터 19일까지다. 완속충전기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광양시청 환경과에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자 포함,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개인 등이다.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시내에 설치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충전기를 설치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수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2023년까지 260대, 3억3500만원 지원했고, 광양시 공용·부분 공용 충전시설 900여 대를 운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