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선거제도①] 거동 불가하면 ‘거소투표’ 가능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투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싣는 순서〕
1편 : 거소투표제도
2편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주 선거1계장은 13일 선관위에서 기자와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몇 가지 편리한 투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선거인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주 계장은 “그 가운데 거소투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소에 지접 나와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며, “거소투표는 모든 선거인에게 해당 되지 않으며,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소투표제도에 대한 광양시선관위 김태주 선거1계장과의 일문일답.

Q. 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혹은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이 경우 통장이나 이장 등 주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 거소투표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A. 우편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은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서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합니다.

Q.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A.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입니다. 특히, 우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날인 3월 2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Q. 거소투표 신고 인명부 등재 확인은?

A. 3월 24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061-761-1390)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광양시니어신문 기자 ▪︎보호관찰소/소년원/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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