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이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광양시민 배모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광양시 주차장 조례(전남 광양시 조례 제1973호, 시행 2022.12.30.)’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배씨는 이 민원에서 광양시 교통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배씨 민원에 따르면, 광양시가 운용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은 중동 호반아파트 사거리 및 광양읍 5일장 공영주차장 등 2곳이다.
배씨는 “요금체계가 제각각으로, 이는 시민들을 위함이 아니라 주차장 운영자를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호반아파트 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처음에는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였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1분을 주차해도, 1시간을 주차해도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광양읍 5일장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라고 지적했다.
배씨는 또, “광양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수년째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차장 운영단체 눈치를 보고 묵인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배모씨가 제기한 민원 답변서에서 기존 ‘광양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현황’과 ‘운영시간 및 요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교통과 정경진 주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양시도 차량증가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광양시 주차장 조례’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