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박준재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겨울 최대 59만2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마다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늘려왔다.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절차 간소화와 대상 확대 방안도 담겼다. 대신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만 제출하면 자격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시설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만2400원만 지원했으나,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이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