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OBS뉴스 스틸 컷

정부가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약취·유인 시도 사건에 대응해 처벌 강화와 통학로 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장난’으로 분류되던 유인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강화해 잔인한 범행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약취·유인 관련 112 신고는 최고 긴급도인 ‘C0·C1’로 분류해 지역경찰과 형사, 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AI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43개 팀에 우선 도입한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하교 지도 인력을 확충하고, 학생 10여 명과 함께 귀가를 돕는 ‘워킹스쿨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기존 1만811명에서 410명을 증원하고, 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안심 알림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통학로 안전시설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투입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어린이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해 경찰에 전파하는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유괴 시도 탐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동 대상 유괴 예방 교육은 역할극·모의 상황 중심의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학부모에게는 분기별 1회 이상 예방자료를 가정통신문과 학사앱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종합대책 24개 과제를 즉시 시행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