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30일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30일부터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에서 1차 출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1차 출시 대상은 41만4천건, 약 23조1천억 원 규모이며, 해당 계약자에게는 23일부터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내년 1월까지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면 유동화 대상은 75만9천건, 35조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제도는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초기에는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는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전 지급금액과 기간별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며, 해약환급금이 많은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유리하다. 계약자는 유동화 시점과 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중도 해지나 재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70세부터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받거나, 75세부터 5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금융위는 헬스케어·간병·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유동화 금액을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내년 초에는 톤틴연금과 저해지연금보험 등 노후 대비형 상품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해야 했지만, 유동화 제도를 통해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며 “보험상품을 통한 노후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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