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홍보 이미지. 자료=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알아두기 내용. 자료=법무부. 자료정리=박준재
사진은 서울시청 전광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캠페인 영상 송출장면.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또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사진=법무부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단순 공유나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무심코 행할 수 있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 등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피해자·가해자 시점 영상 제작함께 근절하자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제작됐다. 피해자 시점 영상은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가해자 시점 영상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공유 행위도 엄연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국 전광판·엘리베이터까지전방위 송출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각 지역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방자치단체 IPTV 등에 송출된다.

또 전국 904개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교육 통해 안전한 사회만든다

법무부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찾아가는 법교육을 비롯해 사회 이슈에 대응한 영상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법치주의 확산에 힘써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특히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제작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