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3회 국무회의에서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10월 7일 밤 12시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는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0월 4일에 나온 차량이나, 10월 7일에 진입해 10월 8일에 나온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바로 면제 처리된다.
한편 이번 통행료 면제는 기존 명절 기간(10월 5~7일) 외에 10월 4일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