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체크리스트를 발간하고 국민홍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 종합안내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전·중·후 단계별 주의사항과 피해 대처방안을 담아 예비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내서에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포함돼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제작한 만큼 신뢰성이 높다.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예비 임차인들은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핵심은 ‘3·3·3 안심계약 법칙’이다. 계약 전에는 ① 주변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에는 ①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②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안전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 사용이 중요하다.
계약 후에는 ①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③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에도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에서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 신동민 사무관(044-201-5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