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일본으로 반려견·반려묘를 데려갈 때 필수 절차인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이제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1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를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반려동물 입국 검역을 위해 채취한 혈액 샘플은 ▷2022년 196건 ▷2023년 294건 ▷2024년 408건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검사가 일본 측 지정 기관에서만 인정되면서 혈액 샘플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했고, 비용 약 30만 원·소요 기간 4주가 필요했다.

이번 지정으로 8월 21일부터는 국내 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사가 가능해져 비용은 약 11만 원, 기간은 2주 내외로 단축된다. 반려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일본 반려동물 입국 수요 증가를 고려해 2024년 4월 일본 측에 검사기관 지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 제공과 고위급 면담을 통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최근 3년간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박동화 사무관(044-201-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