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부패・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의 활성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밝은 사회를 이끌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참여하는 변호사 25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해, 신고자 보호에 뜻을 모은 변호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위촉식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역할에 대한 특강도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대신 본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 제도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에 적용된다.
특히 올해 위촉된 명단에는 처음으로 제주 지역 변호사가 포함돼, 지역별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자문변호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신고 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은 없다.
변호사 명단과 상담 가능 지역 등 상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이나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은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국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혜윤 주무관(044-200-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