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운영한다.
13일 광양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지역내 복지급여대상자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저소득층 중개서비스는 관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0만원 미만의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재능기부형식으로 광양시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자원대상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내 복자급여 대상자다.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추천서를 받은 복자사각지대 대상자도 해택을 받을수있다.
중개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급여증명서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생활안정성을 높이고 나눔문화 실천의 장을 많이 발굴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