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식물 질병 예방, 축산물 안전 관리, 그리고 해외 전염병 유입을 막는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51’에 소재한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홍보동영상 스틸 컷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요 업무는 ‘동식물 질병 예방 및 관리’, ‘수출입 동식물 검역’, ‘동물용 의약품 관리’, ‘축산물 위생 관리’ 등이다. 업무 비전은 체계적인 농축산물 검역으로 일상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힘, 첨단 융복합 기술로 방역체계를 더 똑똑하게 더하는 힘을 추구한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교육영상을 제작해 전국 수의사와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과 반려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생제를 남용할 경우 기존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환경과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돼지·소·닭·오리·개·고양이) 가운데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돼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경구용과 주사제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제제별 선호도를 명시했다. 특히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목에서 제외하고 부록에만 포함했다. 항생제는 사용 우선순위에 따라 1차(기본적·안전한 약제), 2차(대안적·특수상황 제한 사용), 3차(1·2차로 치료 어려울 때 사용)로 분류된다.

검역본부는 또 반려동물 수의사들의 적정 항생제 사용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을 주제로 한 교육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가이드라인과 교육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배너존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홍보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의무화했다. 2013년 20종에서 시작해 2017년 25종, 2018년 32종으로 확대했으며 현재는 모든 항생제가 처방 대상이다. 앞으로도 동물별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콘텐츠 제작, 홍보자료 배포, 연간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윤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교육영상이 현장 수의 진료 표준화와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표지.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