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 2월 한정 구매한도 70만→100만원·할인율 10→15% 상향

광양시가 2월 한 달간 광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 할인율 15%로 상향조정한다.

광양시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운영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2월 한 달간 할인율과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양사랑상품권은 충전형 카드로 1인당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제한하고있다. 이전엔 한달 최대 70만원 구매시 7만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었다면, 이번 이벤트를 통해 100만원 구매시 최대 15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 한 달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품권 구매(충전)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활인율이 적용된다. 단, 기존과 같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결제가 제한되며, 보유 한도도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추운 날씨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수있는 깜짝 선물이 될 것”이라며 “광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새해에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승승장구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 가입 및 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선 지역상품권(chak)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체크카드 발급 및 구매로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판매 금융기관을 방문, 회원가입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판매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이다.

문의 : 광양시 투자경제과(061-79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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