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회복에 긍정적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하도록 ‘2차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90%가량이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약 26억 7000만 원(1주택자 기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예금 10억 원(이자율 2% 기준), 배당 10억 원(수익률 2% 기준) 수준이다.
또한 청년과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는 선정기준을 보정해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 반드시 마감 전 신청해야 한다.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에서 가능하다. 2차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앱에서도 조회·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SC제일·수협·저축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확인 절차
가구 구성 변동(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위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군 장병·1차 이의신청자 특례
군 복무 중인 병사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군부대 단체 신청도 지원된다.
또한 1차 지급 당시 출생·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경우,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문의처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관련 문의는 110 국민콜, 1670-2525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건보공단(1577-1000),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